특검, 이대 김경숙 업무방해·위증 기소…"최경희와 공모"

입력 2017-02-06 15:05   수정 2017-02-06 17:29

특검, 이대 김경숙 업무방해·위증 기소…"최경희와 공모"

"최순실·남궁곤 등과 공모해 정유라 부정합격시키고 학적 부당 관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 입시 및 학사비리와 관련해 김경숙(62·구속)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김 전 학장과 함께 정씨의 입시·학사 비리를 실행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학장을 업무방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정유라씨를 이대에 부정하게 합격시킴으로써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담당자와 교무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원준·이경옥·류철균 교수에게 정씨의 학점을 부당하게 주게 해 이대 교무처장 등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작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점도 혐의 사실에 포함됐다.


이대 비리 관련자 기소는 지난달 30일 기소된 남궁 전 처장 이후 김 전 학장이 두 번째다.

특검은 남궁 전 처장 기소 당시 김 전 학장이 공모관계라고 적시했지만 최 전 총장까지 공범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5일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팀은 정씨 특혜 과정이 최경희 전 총장의 승인 아래 김 전 학장이 주도하고 남궁 전 처장과 류 교수 등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

2015학년도 이대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김 전 학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남궁 전 처장과 류 교수의 진술과는 달리 김 전 학장은 특혜 의혹을 부인해왔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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