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자방자치교육법 위반죄 '벌금 500만원' 선고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2010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인쇄비용 등을 부풀려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많이 되돌려 받은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회계책임자에게 교육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교육감은 당연퇴직해야 한다.
A씨의 나머지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6월 2일 교육감 선거 때 인쇄업자와 계약하면서 실제 비용은 7천만원이지만 1억2천만원인 것처럼 견적서, 계약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을 꾸민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인쇄비용 보전비 570만원 상당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혐의(사기죄)도 받았다.
A씨는 또 현수막 비용, 유세차량 제작, 기타 선거 용품 비용서류 등을 허위로 꾸미고 과다하게 보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육청 납품 등을 제안하며 인쇄업자 등을 회유해 선거비용 보전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비용을 많이 보전받았다"며 "귀중한 국고를 개인 이익을 위해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교육감도 지난해 말 부산고법에서 A씨와 같은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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