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산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출마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선산농협 조합원 11명 집을 방문해 모두 88만원 상당 사골선물세트를 돌렸다.
앞서 선산농협 조합장 B씨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달 사퇴했다.
선산농협은 이달 8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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