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 피해 농가 축산정책자금 상환 2년 연장

입력 2017-02-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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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피해 농가 축산정책자금 상환 2년 연장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축산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고 해당 기간 이자도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AI 발생으로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포함)한 농가와 발생농가 반경 10㎞ 이내 이동제한 조치 대상이 된 축산농가다.


유예 대상 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한 모든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 특별구매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이다.

단, 사료 특별구매자금은 1년만 상환이 연장되며 1년간 이자는 감면해준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시·군에서 살처분 또는 이동제한 대상 축산농가임을 확인받아 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3422) 또는 해당 시·군 축산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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