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AI사태 막아라'…전국 축산농가 이동중지 명령(종합2보)

입력 2017-02-06 16:58   수정 2017-02-06 17:00

'제2의 AI사태 막아라'…전국 축산농가 이동중지 명령(종합2보)

구제역으론 처음…충북·전북 살아있는 소·돼지 7일간 반출 금지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오자 당국이 전국 모든 축산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동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 확진 및 의심 신고가 들어온 충북과 전북도 내의 소·돼지 등 살아있는 모든 우제류 가축의 반출이 7일간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단위의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된 적은 있으나, 구제역 방역조치의 하나로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용 대상은 전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22만 개소(대)다.

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또 농장 관련 종사들 역시 이동이 제한되며 축산차량은 운행을 즉각 중단하고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해야 한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14일 0시까지 7일간 충북과 전북도 내의 소·돼지 등 살아있는 모든 우제류 가축의 다른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한다. 도내 이동은 허용한다. 젖소농장에서 착유된 원유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30시간 동안만 반출이 통제된다.

소고기, 돼지고기 등 식용 고기의 경우 별도로 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소고기의 경우 도축 전 구제역 등 질병 검사를 하기 때문에 감염이 돼 있으면 도축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도축된 고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5일 충북 보은의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이날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이천일 국장은 "당초 오늘(6일) 오전 가축방역심의에서는 충북도에 대해서만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려고 했으나, 이후 정읍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발동하기로 했다"며 "보은과 정읍 두 개 지역이 100㎞ 이상 떨어져 있고, 확진될 경우 두 개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초기에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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