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는 구속기소 된 도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
김봉교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의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의원이 불법 행위로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의정 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김 운영위원장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청렴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모든 지자체에 구속된 의원에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 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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