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구속기소되면 의정 활동비 못 받는다

입력 2017-02-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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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 구속기소되면 의정 활동비 못 받는다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는 구속기소 된 도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

김봉교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의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의원이 불법 행위로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의정 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김 운영위원장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청렴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모든 지자체에 구속된 의원에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 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har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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