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의 특정 지역 약사회 회원들이 보건소 단속정보를 공유한 정황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동부경찰서는 6일 내부 법률 검토회의를 거쳐 약사회 단속 정보공유 의혹에 대해 내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약품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할 수 있어 일단은 내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약사회 단속 정보공유 의혹은 지난해 말 광주 동구 보건소가 약국 지도점검계획을 지역 약사회에 미리 보내고, 이를 일부 약국이 공유한 정황이 담긴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면서 제기됐다.
해당 의혹을 인지한 경찰은 보건소 지도·단속 계획을 약사회에 알려준 담당 구청 직원을 상대로 해명을 듣고 관련자료도 제출받았다.
보건소 직원은 "약사회 차원에서 소속 약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사전에 공문을 보냈다"며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공문을 보낸 것은 문제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을 이번 사건과 비교하며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10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단속정보를 유출한 보건소 직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단속정보를 공유한 약사회 임원 1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 약사회 의혹은 '부산 사건'과 일부 차이가 있어 아직 '불법적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내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건 내용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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