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증인' 김기춘·고영태 증인신문 무산…탄핵심판 차질

입력 2017-02-0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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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증인' 김기춘·고영태 증인신문 무산…탄핵심판 차질

金 '건강상 이유', 高 '송달거부'로 16일 이후 될 듯…전체 일정도 수정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임순현 방현덕 기자 = 이번주 이뤄질 예정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 '핵심 증인'들의 증인신문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향후 절차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6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김 전 실장과 고 전 이사의 증인신문이 이대로 불발되면, 헌재가 당초 계획했던 일정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당초 7일 오후 4시 김 전 실장을 시작으로 9일 오후 3시 고 전 이사, 14일 오전 10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인신문을 연달아 실시해 심판 마무리 단계로 간다는 복안이었다.

김 전 실장은 '문체부 인사 전횡' 등의 내막을 밝힐 증인이다. 고 전 이사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등 국정농단 사태를 소상히 아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들의 증인신문 일정에 변수가 생기면서 향후 일정을 수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 건강상의 이유로 신문을 연기해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심장에 스텐트(심혈관 확장장치)도 7개 박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헌재가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김 전 실장이 출석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어서 16일 이후로 연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오후에는 고씨에게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헌재의 시도가 실패했다. 헌재는 이날 최순실씨 재판 증인으로 나선 고씨를 법정에서 만나 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고씨의 거부로 무산됐다.

고씨 증인신문이 끝내 무산되면 헌재는 대신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다.

다만 고씨는 7일이나 8일께 헌재에 연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통령 측이 고씨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16일 이후로 일정을 다시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핵심 증인 두 명의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초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됐던 탄핵심판 선고 기일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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