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소한 시비 끝에 차량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남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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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흥덕구 가경동 주택가 편의점 앞에서 A(36)씨와 말다툼하다 1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팔로 때려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주차를 하던 중 길가에 서 있던 남씨와 시비가 붙었다.
남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서 있는데 비켜달라고 해서 기분 나빴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남씨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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