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강사가 직접 방문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해주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4일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 홈페이지(www.shp.mogef.go.kr)에서 폭력예방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전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대표전화(☎ 1661-6005)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국 18개 지역 지원기관에 이메일이나 팩스를 보내 신청서를 접수해야 했다.
여가부는 2013년부터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20명 이상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하면 폭력예방교육을 해주고 있다.
4년 동안 1만1천562차례 교육이 이뤄졌고 교육인원은 2013년 6만4천747명에서 지난해 17만3천153명으로 늘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도서벽지와 안전취약지역을 우선 지원해 교육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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