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주변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 식품안전 규정을 어긴 11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사유는 ▲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 원료 구매 관계 서류 미작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등이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A업체는 유통기한이 29일 지난 당귀 농축액을 캔디 제조에 사용하다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남 진주시 B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2014년 10월 24일 이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을 만들다가 영업이 정지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식용이 아닌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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