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돈받고 집회 참가하면 처벌"…집시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2-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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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받고 집회 참가하면 처벌"…집시법 개정안 발의

윤호중 "돈 받고 집회 참여자 '과태료 20배 룰'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금품을 주고 집회를 사주하거나 돈을 받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 모두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돈을 주고 집회를 사주한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돈을 받고 참여한 자는 받은 금액의 10∼2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 50배 룰처럼 집시법에도 20배 룰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우익 단체들에 최근 3년간 61차례 25억원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있고, 청와대가 자금지원을 요구했다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진술도 있다"며 "지원단체 중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연 단체도 있고, 탄핵기각을 촉구하며 가짜뉴스를 살포한 언론도 있다고 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돈을 제공해 집회를 여는 행위는 광장여론을 돈으로 사는 심각한 정치 관여 행위"라며 "돈이 오가는 집회는 엄격히 처벌하는 반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는 규제 없이 자유롭게 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광장의 자유를 침해했다. 자본의 자유를 주장하며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시민참여 정치가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는 금권시위와 여론조작 논란이 불식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정책위의장은 "전경련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의 홍위병 노릇을 한 경제단체라는 비판도 있다"며 "항간에는 전경련이 비리의 온상인 미르·K스포츠 재단을 흡수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들리는 데 이게 쇄신이냐"라고 비판했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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