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했다고 옛 동거녀 살해한 30대 구속기소

입력 2017-02-07 10:08   수정 2017-02-07 10:13

이별 통보했다고 옛 동거녀 살해한 30대 구속기소

'무단침입' 연행 1시간만에 풀려나 범행…경찰 "과오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예전 여자친구를 불러내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동거인 A(34·여)씨를 마구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강모(33·무직)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9일 오후 5시 30분께 강남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을 피해 달아나려던 A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 현장에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나흘 뒤인 13일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A씨가 폭행을 당하기 3시간 전 경찰이 출동해 강씨를 연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대응조처가 미흡해 살인을 막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A씨는 112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더니 집에서 나가지 않고 협박한다"며 경찰에 출동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시간 만에 경찰서에서 풀려난 강씨는 다시 A씨 집으로 가 자신의 누나를 시켜 A씨를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설득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경찰은 강씨가 해당 주거지에 전입신고가 된 데다 A씨가 당시 강씨를 쫓아내 주기만을 원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내부 감찰결과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과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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