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대통령 대면조사 비공개 요구…합의 임박 막판 변수되나

입력 2017-02-07 10:24  

靑, 朴대통령 대면조사 비공개 요구…합의 임박 막판 변수되나

탄핵심판 등에 불리 판단한 듯…특검 "마지막에 협의할 것"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영재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번 주 후반으로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이 관련 사안의 전면 비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특검의 대응이 주목된다.

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와 관련한 조율 과정에서 특검 측에 조사 내용은 물론 일정, 장소 등을 모두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비공개는 물론 대면조사가 이뤄진 뒤 사후 보안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 측에선 진술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들의 법원 재판에서 박 대통령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개괄적인 입장은 이미 공개된 상태지만 세부 진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악화한 여론의 불똥이 탄핵심판 등에 옮겨붙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직무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예우를 해달라는 속내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은 이러한 박 대통령 측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특검 내부 한편에선 이번 주 대면조사 성사를 목표로 하는 만큼 특별히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청와대의 요구는 받아들이고 가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이나 장소 등에 상호 의견이 상당히 근접해 '협상 타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면조사 공개·비공개라는 부차적인 문제로 전체 구도를 흐트러뜨리지 말자는 얘기다.

실제 특검은 대면조사 조기 성사라는 원칙에 따라 날짜나 장소 등을 비롯한 세부 조건은 상당 부분 대통령 쪽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면조사 일정이 애초 계획보다 다소 밀린 것이나 조사 장소가 특검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청와대 경내로 조율되는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다만 수사팀 일각에선 통상의 법규와 공보 준칙에 맞게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 조항에 언급된 '수사 과정'의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사전이든 사후든 어느 정도의 공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막바지에 접어든 양측간 조율 과정에서 대면조사 공개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 내용 등의 공개 여부도 협의 대상인 건 맞지만, 이는 모든 세부 사안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의 문제"라며 "지금으로선 양측 입장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lu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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