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퇴직금 4억 체불' 대우조선 협력사 대표 구속

입력 2017-02-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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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퇴직금 4억 체불' 대우조선 협력사 대표 구속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기성금과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은닉하고, 근로자 95명의 임금·퇴직금 약 4억원을 체불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대표 A모씨(47세)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7일 구속했다.

A씨는 2013년 7월 친형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해 운영하다 경영상황이 어려워지자 폐업하기로 결심하고 작년 7월초 가족들의 적금·청약저축·투자신탁 등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을 해약해 약 9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했다.

6월에는 기성금 2억 200만원과 근로자들의 사고에 대비해 가입했던 손해보험 해약 환급금 5천300만원 등 2억 5천500만원을 총 22차례 5만원권과 1천만원권 수표로 인출했다. 그렇지만 임금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기성금은 공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금액을 말한다.

그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근무하지도 않는 친형을 4대 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시켜 총 1억 3천400여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A씨는 재산은닉·현금인출·폐업 등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원주 통영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체가 밀집돼 있어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임금지급에 사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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