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사립여고 보조금 횡령 교직원 '경징계' 논란

입력 2017-02-07 10:56   수정 2017-02-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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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사립여고 보조금 횡령 교직원 '경징계' 논란

교육청 중징계 요구에 법인 경징계…교육청 제재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논술지도 등에 사용해야 할 교육력제고비를 횡령한 사립여고 교직원들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경징계 처분을 받아 논란이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사립여고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감과 학년부장, 교사 등 6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을 받은 교감과 학년부장 A씨는 감봉 3월을 받았고, 견책을 받은 보직교사 1명은 감봉 1월, 불문경고를 받은 교사 3명은 견책으로 상향 조정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에 앞서 해당 법인에 교감과 학년부장은 해임을, 보직교사 2명은 1개월 정직, 다른 교사 2명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징계 결과가 낮게 나오자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 학교는 교육력제고비로 1억3천66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2천569만4천원을 횡령한 것으로 교육청 감사결과 확인됐다.

이 가운데 400만원은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교사의 계좌에 보관했다가 적발됐으며 근거에 없는 자습 감독비로 2천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력제고비는 논술지도나 기초학력 책임지도, 동아리 활동지원 등에 사용하게 돼 있으나 해당 학교는 상위권 학생을 위한 논술지도에 집중적으로 사용했다.

교육청은 징계 권한이 학교 법인에 있고 재심의 이후에는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다른 제재를 강구할 방침이다.

우선 징계를 한 시점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중단하거나 인건비 보조금을 중단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나섰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의 적절성 여부 등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를 따져 문제가 나오면 징계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다"며 "감사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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