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투자가능'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확대

입력 2017-02-07 10:45   수정 2017-02-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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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투자가능'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확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크라우드펀딩에 연간 2천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금융투자 전문인력을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은 현재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기업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1억원을 초과해야만 적격투자자로 인정됐다.

적격투자자가 되면 기업당 1천만원, 연간 2천만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전문인력의 범위는 이달 중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낮아 적극적인 투자참여가 어렵다는 이유로 투자한도 확대를 요구해왔으나 금융위는 다수 투자자의 한도를 늘리기 보다는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PEF) 제도 도입에 따라 의무 운용기간과 의무 투자비율, 재산의 운용방법, 금융위 보고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창업·벤처 PEF는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 사업자, 소재·부품전문 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

증권 투자 등 법률에 규정된 방법 이외에도 창업·벤처기업 등이 채무자인 채권, 담보권의 매매나 이들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투자, 이들 기업이 가진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등도 의무 투자비율 산정에 포함된다.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의무 투자 이외의 여유재산은 증권 투자나 금융기관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 제외), 투자대상기업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벤처 PEF가 본격 시행되고 크라우드펀딩 적격 투자자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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