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 60대 버스 방화범 구속영장 신청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퇴근길 만원버스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은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현존자동차방화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된 문모(69)씨는 경찰에서 "내 땅이 3천∼4천 평이나 되는데 국가에서 수용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아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문씨는 "내 불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지켜보는 사람이 많고 승객이 많은 퇴근길 만원버스에 일부러 불을 냈다. 이러면 관심을 끌어 모두가 내 문제에 관심을 둘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3년 전에도 전남 여수의 고향 집에 불을 지르려다 붙잡혀 3년간 옥살이를 하고 한 달 전 출소했다.
당시에도 고향 집 인근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이를 알리려고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주민들에게 제지당했다.
문씨는 출소한 뒤 경기 안성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 살았다. 최근 고향인 여수 고향 집에 내려와 머무르다가 범행했다.
문씨는 범행 전 인근 가게에서 범행에 사용한 18ℓ들이 시너 2통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문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날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학동 여수시청 앞 정류장에서 문씨가 승객을 가득 태운 시내버스에 올라가 불을 냈다.
문씨는 불을 내고 곧바로 달아났다가 버스기사에 의해 붙잡혔다.
불은 인근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신속한 초동 대처로 곧바로 진화됐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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