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채용장사…임원-노조 핵심간부 '공생 비리'

입력 2017-02-07 11:00   수정 2017-02-07 21:48

한국지엠 채용장사…임원-노조 핵심간부 '공생 비리'

검찰, 한국지엠 전 부사장·현직 노조지부장 등 31명 기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8개월간 대대적으로 수사한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는 회사 임원과 노조 핵심간부 간 공생 관계를 토대로 장기간 진행된 구조적인 사건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로 이 회사 전 부사장 등 회사 전·현직 임원과 현직 노조지부장 등 모두 3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부사장 A(58)씨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과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속노조 현직 한국지엠 지부장 B(46)씨 등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 등 모두 26명(9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

A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엠의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 과정에서 각각 45∼123명의 서류전형·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노사협력팀 상무와 부장 등 간부 2명은 2015년 9월 정규직 전환 대가로 취업자로부터 2천만∼2천5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 외 B씨 등 전·현직 노조 핵심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도 2012∼2015년 사내에서 채용 브로커로 활동하며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3억3천만원을 각각 채용자로부터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적발된 총 금품액수는 11억5천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노조 핵심간부 17명이 8억7천300만원(75.7%)을 받아 챙겼다.

검찰 조사결과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는 회사 임원과 노조 핵심간부들이 맺은 공생 관계를 토대로 각자 잇속을 챙기며 장기간 진행됐다.

노조지부장 등 사내 채용 브로커들이 취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후 인사담당 임원에게 청탁했고 사측 임원들은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채용 성적까지 조작하며 불법 취업을 도왔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6차례 진행된 한국지엠의 발탁채용에서 채용비리로 정규직 전환된 직원은 인천 부평공장 합격자 346명 가운데 123명(35.5%)에 이른다.

불법 취업자들은 정규직이 되면 연봉이 2배 가까이 오르고 학자금 지원 등 각종 복지 혜택뿐 아니라 고용 안정성까지 얻을 수 있어 몇 년 일하면 채용 브로커에게 준 돈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검찰은 채용비리 수사 전 파악한 한국지엠의 납품비리와 관련해서도 노사협력담당 상무 C(58)씨 등 임원 2명을 기소하는 등 모두 13명(6명 구속기소)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정규직 채용 시험에 응시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공고한 비리 구조의 벽에 막혀 정규직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브로커를 통해 정규직이 된 직원 상당수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급전을 마련해 취업브로커에게 거액의 금품 주고 겨우 취업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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