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고교 교사가 여학생 성추행…파면

입력 2017-02-07 11:10   수정 2017-02-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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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고교 교사가 여학생 성추행…파면

(구미=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구미 모 고등학교 교사 A(55)씨를 파면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가량 4차례 재학생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과학실험 준비실 등으로 B양을 불러내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B양이 지난해 10월 고민 상담 과정에서 상담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아 꼬리를 잡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파면 결정에 불복해 소청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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