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구미 모 고등학교 교사 A(55)씨를 파면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가량 4차례 재학생 B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과학실험 준비실 등으로 B양을 불러내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B양이 지난해 10월 고민 상담 과정에서 상담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아 꼬리를 잡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파면 결정에 불복해 소청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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