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AI 방역의무 위반 사육농가 고발·수사 의뢰

입력 2017-02-07 11:25   수정 2017-02-07 13:18

울주군, AI 방역의무 위반 사육농가 고발·수사 의뢰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주군은 조류 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


군은 설 연휴 이후 방문과 전화 예찰을 통해 AI 방역 의무를 위반한 농가주 등 3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토종닭에게 잔반을 주거나 닭을 무단 반출한 농가를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무단 반출한 토종닭을 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 1곳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과 함께 가금류 사육농가의 AI 방지 참여를 강력히 지도하겠으며,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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