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광산 산지복구 특혜"…청양폐기물대책위 감사청구

입력 2017-02-07 12:06  

"석면광산 산지복구 특혜"…청양폐기물대책위 감사청구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청양 강정리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강정리 폐기물 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는 7일 충남도와 청양군이 석면광산 산지복구 의무가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특혜를 주려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양군은 강정리 비봉광산 부지에 80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 계획은 업체의 산지복구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 충남도와 청양군의 예산으로 업자에게 30억원을 토지매입비와 이전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청양군은 최근 청양군 강정리 폐석면광산 일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강정리 비봉광산 부지 복구사업 추진계획'을 만들었다.

석면광산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보 하겠다는 게 청양군의 전략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비 50억원은 한국서부발전이 맡고, 충남도와 청양군은 15억원씩 투자해 토지매입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이전보상비를 맡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석면광산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태양광 시설 사업이 추진되면 석면광산 개발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할 의무가 있는 업체의 산지복구 의무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업체에 토지매입비와 보상비 명목으로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상선 강정리 석면·폐기물 공동대책위 공동대표는 "산지복구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업자가 수목식재 등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며 "산지복구 의무를 경감시켜주려 한 것은 청양군과 업자 간의 유착유혹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업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주민의 혈세를 자기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것"이라며 "온갖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자에게 공금으로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업무상 배임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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