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로비·사기' 박수환 1심 무죄…"청탁·알선 아냐"

입력 2017-02-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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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로비·사기' 박수환 1심 무죄…"청탁·알선 아냐"

법원 "산은 분위기 살펴보라는 정도…홍보계약도 형식적이라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수환(59·여)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선고공판에서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던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연임 로비를 하고 대우조선 측에 20억 홍보계약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산업은행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 이상으로 민 행장을 특정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박씨가 금호그룹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스컴이 제공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금호그룹과의 홍보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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