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연비 의혹' 코란도 소비자들, 쌍용차 상대소송 패소

입력 2017-02-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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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연비 의혹' 코란도 소비자들, 쌍용차 상대소송 패소

법원 "허용 오차범위 5% 넘는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연비를 허위로 표시한 책임을 지라며 차량 소비자들이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코란도 스포츠 CW7 4WD 차량 소비자 851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연비를 측정하면서 법령에 따른 조건이나 절차, 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코란도의 실제 연비와 표시 연비 사이 오차가 허용 오차범위인 5%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연비는 운전자의 습관, 도로환경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며 "쌍용차가 법에서 정한 방법·조건을 준수해 표준 연비를 측정하고 표시했다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들은 국토교통부의 적합조사 결과 코란도 차량의 실제 복합연비가 리터당 10.0㎞로 측정된 점을 근거로 총 7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토부의 측정 결과는 쌍용차가 표시한 복합연비(11.2㎞)보다 10.7% 낮은 수치다.

국토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기한 과장연비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패소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싼타페 DM R2.0 2D(디젤)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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