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1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단 단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63) 전 심리전단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었던 이씨는 지난 대선 전후 사이버사 소속 121명과 공모해 총 1만2천여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을 게재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5년 8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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