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6년간 병원 19곳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질병을 핑계로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북 전주 시내 정형외과 등 병원 19곳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해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9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릎 통증, 요통 등을 이유로 6년간 46차례나 허위 입원했으며 최소 14일부터 최대 42일까지 총 424일을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질병으로 1년에 180일 이상 입원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악용, 증상을 과장해 다른 병명으로 입원하는 등 이른바 '병명 쪼개기'로 병원을 옮겨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씨가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타낸다는 첩보를 입수해 휴대전화 사용 내용, 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부 분석 등을 토대로 강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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