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생가' 소유권 의령군으로…갈등 불씨는 여전

입력 2017-02-07 15:05   수정 2017-02-07 15:36

'이종환 생가' 소유권 의령군으로…갈등 불씨는 여전

대법 상고 기각따라 법정 다툼 끝났지만 실소유주 장남 뜻에 달려

(의령=연합뉴스) 이정훈 박정헌 기자 = 관정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 생가(이하 관정 생가)를 놓고 경남 의령군과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하 재단)이 벌인 소유권 분쟁에서 의령군이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3년간 끌어온 법적 다툼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생가의 실질적 소유권이 군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아직 남은 절차가 있어 이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는 관정 이종환 생가 소유권 이전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고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3년간 5번에 걸친 판결 끝에 군은 관정 생가 소유권을 차지하게 됐다.

관정 이종환 회장은 사재 8천억원을 출연해 국내 최대 규모 장학재단을 설립한 인물이다.

재단은 2012년 말 이 회장 고향인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7천30㎡ 부지에 안채와 사랑채 등 가옥 6채와 연못, 폭포, 정원을 갖춘 생가를 복원했다.

이후 군은 2011년 8월 재단과 맺은 '관정 생가 조성사업이 끝나면 소유권을 무상으로 의령군에 기부채납 및 이전한다'는 업무협약을 근거로 생가 소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단은 관정 생가가 재단 것이 아니라 이종환 명예회장 장남 소유여서 기부채납을 못 한다고 맞섰다.

이에 의령군은 2015년 3월 생가 소유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 가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판결은 오락가락했다.

1심은 증여대상을 자기 소유 재산으로 한정하지 않은 민법상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도 증여대상이 된다"며 의령군 손을 들어줬다.

생가가 재단 소유가 아닐지라도 재단이 증여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생가를 취득한 후 의령군에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봤다.

2심 판단은 달랐다.

부산고법은 관정 생가 소유권 이전을 이행불능으로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종환 회장 장남이 관정 생가를 매각·기부할 의사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공익법인법을 근거로 재단이 관정 생가를 사들이거나 기증을 받은 후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이행불능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번복하고 다시 의령군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재단이 관정 생가 소유권을 의령군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결국 지난해 12월 열린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재단은 패소했다.

법적 다툼은 끝났으나 관정 생가의 실질적 소유권이 군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가 남아있다.

관정 생가 소유자가 이 명예회장 장남 명의로 되어 있어 재단이 장남으로부터 생가를 구매해 다시 소유권을 군에 넘겨야 한다.

군은 이 과정에서 재단 측이 소유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쓸지도 몰라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생가를 재단에 안 파는 식으로 시간을 끌 수도 있고 설령 생가를 판다 하더라도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상황이 끝난 게 아닌 만큼 긴장을 풀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재단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군은 관정 생가를 박물관 등 관광명소로 꾸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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