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부터 1천400만원을 건네받아 중국에 있는 조직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송금한 1천400만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명에게서 뜯어낸 돈이다.
페이스북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본 A씨는 중국 총책과 연락한 뒤 지시에 따라 돈을 중국에 송금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또 다른 범행을 위해 인출책을 기다리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는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면서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중국 총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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