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수건에서 냄새가 난다'며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수용 동료를 폭행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9단독 김영진 판사는 7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18일 오후 7시 50분께 대전교도소 수용동에서 함께 생활하는 B씨에게 "수건에서 냄새가 난다, 더러워서 같이 못살겠다"고 욕을 했다. B씨가 "너는 부모 형제도 없느냐, 엄마도 없느냐"며 반발하자 A씨는 B씨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30일 점심시간에 사과를 먹고 있는 자신에게 B씨가 "이빨이 아픈데 신경 쓰인다"고 말하자 "내가 먹든 말든 찌그러져 있어"라고 욕을 하며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12월 29일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년 1월 14일 형이 확정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메모를 작성해준 적이 있다"며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을 더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