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초등스포츠강사들 "근로기간 12개월로 늘려달라"

입력 2017-02-07 16:33  

충북 초등스포츠강사들 "근로기간 12개월로 늘려달라"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지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지난 6일부터 근무조건 개선과 재계약을 요구하며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겨울방학이 끝나면 매번 해고위협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육전담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스포츠강사들이 이를 대신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 2개월간 도교육청 관계자와 수차례의 협의를 했지만, 일부는 재고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12개월로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임금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근로기간이 12개월로 1개월 더 연장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고용이 안정된다고 강사들은 설명했다.

경남·부산·강원·전남·대전의 경우 12개월로 계약 기간이 연장됐다.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시·도 교육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8대2로 예산을 분담해 추진된다.

2013년 216명이었던 도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지난해 105명으로 줄었다.

올해 도교육청은 9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계약 대상자인 95명 중 관련법 개정에 따라 (체육전문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3명은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대부분은 순차적으로 재계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문제 때문에 계약 기간 12개월 연장과 높은 임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스포츠강사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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