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수출시 아·태무역협정 적용절차 간편해진다

입력 2017-02-07 16:07   수정 2017-02-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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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수출시 아·태무역협정 적용절차 간편해진다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중국 수출 때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절차가 간편해졌다.

관세청은 8일부터 중국 세관 당국과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을 시범 운영하고 시스템 교환이 오류 없이 이뤄지면 5월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7개국이 맺은 관세 인하 협정이다.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APTA는 1천200여 개 품목에만 관세 인하가 적용되지만 일부 품목은 FTA보다 관세가 낮아 수출 기업으로선 APTA를 적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번 자료 교환은 APTA 회원국 중에서도 중국과만 이뤄지는 것이다.

자료 교환이 되면 앞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을 통해 APTA 원산지증명서가 교환되면 우리 기업의 APTA 활용도가 높아지고 통관·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중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총 4만6천건으로, 대 중국 원산지 증명서 발급 건 중 26.5%를 차지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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