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식과 같은 구형…연구비 횡령 전 병원장 선고 '주목'

입력 2017-02-07 16:47  

검찰, 약식과 같은 구형…연구비 횡령 전 병원장 선고 '주목'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강원 모 대학병원 전 원장에 대해 검찰이 약식 기소 벌금액과 같은 구형을 제시해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강원 모 대학병원 A 전 원장의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A 전 원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A 전 원장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의료관광특화사업을 처음 진행하다 보니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즉각적인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피해 금액 대부분을 공탁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전 원장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4월 말까지 '강원권 의료관광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몽골 등 국내외 협력 의사들의 국내 체류비와 연구 인건비, 연구 수당 등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사건을 8개월간 수사하는 과정에서 횡령·사기 금액이 당초 1억2천900여만원에서 5천여만원으로 확인됐다며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자 약식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법 형사 17단독은 이 사건을 직권으로 '공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서면 심리에 의한 간이 절차가 아닌 정식 재판 절차에 따른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따라 A 전 원장 사건은 이날 춘천지법에서 정식 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이 A 전 원장에게 구형한 벌금 800만원은 약식 기소 벌금액수와 같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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