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이드라인 실시…"사용자 행태 정보는 최소 기간 저장"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웹검색·브라우징 정보를 토대로 관심사에 대한 광고를 노출하는 맞춤형 웹 광고를 하려면 올여름부터는 미리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인터넷 이용 기록이 수집돼 사생활과 연관된 광고가 '불쑥' 나타나 불쾌하다는 사용자 불만이 많아 내려진 조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7월부터 이런 내용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광고 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하려면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의 수집 항목·방법·목적을 꼭 알리도록 규정했다.
사용자의 행동 정보를 외부 광고 사업자가 수집할 수 있게 허용한 매체 웹사이트나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은 해당 광고 사업자명과 수집방법을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광고 사업자는 맞춤형 광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이용자 동의 없는 정보수집·분석·활용은 금지된다.
만 14세 아동에 대해서는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해당 아동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맞춤형 광고 노출이나 정보수집에 반대하는 이용자를 위해 사업자는 '광고 수신 차단' '정보 삭제' 등의 통제 수단을 안내하고 제공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개인 행태 정보를 마구 장기 보유하는 문제를 막고자 이런 정보를 광고 목적에 필요한 기한까지 저장하고, 기간이 넘은 데이터는 즉시 파기하거나 분리 저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맞춤형 광고는 사용자의 입맛과 수요에 맞는 광고를 보여줘 큰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검색엔진·SNS(사회관계망서비스)·쇼핑몰·동영상 서비스 등에서 널리 쓰인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시행되면 통상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사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 내부 플랫폼(서비스 공간)에서 광고를 노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사 플랫폼 정보를 활용하는 '제3자 광고'에도 적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행태정보 제공·광고 수신에 대해 쉽게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맞춤형 광고 시장이 고객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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