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변론 '변칙 지정'…불출석 증인 모아 24일 변론도 가능
증인 추가신청·대통령 대리인단 '중대결심' 등도 영향 변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박경준 채새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이달 중순까지 지정하면서 점차 결론을 향해 다가서는 모양새다.
현 속도대로라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8인 체제' 하의 선고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헌재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월요일인 이달 20일과 수요일인 이달 22일에 각각 15차, 16차 변론기일로 열겠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가 그간 설 연휴를 제외하고 유지해왔던 화요일-목요일 재판 패턴에서 벗어난 결정이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재소환키로 하며 다음 변론을 화요일인 21일이 아닌 20일로 정했다.
이에 '3월 13일 이전 선고'를 목표로 하는 헌재가 '변칙적' 스케쥴을 택한 이유를 놓고 다양한 설명이 나온다.
유력한 해석은 추가 채택한 박 대통령 측 증인 8명 중 일부가 나오지 않을 경우 22일 수요일에 이은 24일 금요일 변론기일을 새로 잡으려는 포석이란 것이다.
이는 평일이 24일로 끝나는 2월 넷째 주까지는 증인신문을 어떻게든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이 투영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 주인 2월 27일 월요일부터 3월 3일 금요일 중 하루를 최후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이후 재판관 평의에 들어가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재판관 평의가 통상 1∼2주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8인 체제' 하의 선고가 사실상 가시화하는 것이다.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평의에 2주가 걸려 선고 시점이 이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을 다소 넘어가도 결정문엔 8명 의견이 모두 들어간다.
헌재가 그간 주요 사건 결정에 목요일을 주로 택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선고일은 3월 9일과 3월 16일이 유력시된다.
3월 둘째 주∼셋째 주 사이에 탄핵심판 선고가 나면 결과에 따라 5월 둘째 주∼셋째 주 차기 대선 역시 맞물려 치러진다.
물론 이 같은 전망은 채택된 증인의 출석 여부나 박 대통령 측이 내놓을 대응책에 따라 대대적으로 수정될 여지가 있다.
헌재가 이날 추가 채택한 증인 8명이 대거 불출석하거나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을 또다시 신청할 경우 예정에 없던 일정을 잡아야 할 수 있다.
물론 증인 채택을 취소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방안도 있지만, 대통령 측 반발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도 변수다. 최후변론을 마친 뒤 박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밝히며 변론 재개를 신청해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총사퇴'도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하거나 끝낼 수 있는지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새로 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5만 쪽에 이르는 검찰 수사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시간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대리인단 총사퇴 방안에 대해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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