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세금 추징 나설 듯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는 그룹 JYJ의 김준수 소유 토스카나호텔이 매각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토스카나호텔은 지난달 2일 부산에 있는 모 회사로 팔린 뒤 다시 서울에 있는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가 서귀포시 강정동에 건립된 토스카나호텔은 부지면적 2만1천26㎡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61실(본관)과 풀빌라 4개 동으로 구성됐다.
도는 2014년 1월 한류스타 김준수의 가치를 인정, 관광객 유치 등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토스카나호텔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호텔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법인세 3년간 100% 면제,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10년간 100% 면제, 개발부담금 100% 면제 등 혜택을 받았다.
도는 김준수가 호텔을 매각함에 따라 종합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요청하고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도 추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감면 규모가 크지 않고 법적인 문제도 없어 사실상 먹튀 논란으로까지 비화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당시 제시한 김준수 뮤직 체험, K팝 스타 이벤트, K팝 신인 이벤트 등 사업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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