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판독은 센터에서' KBO, 메이저리그식 비디오판독 도입

입력 2017-02-07 18:10  

'비디오판독은 센터에서' KBO, 메이저리그식 비디오판독 도입

판독센터 만들어 올해부터 새로운 비디오판독 시행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KBO가 한층 진화한 비디오 판독을 시행한다.

KBO는 7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17년 제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KBO 비디오판독센터 설립에 따라 KBO 리그규정 제28조 심판합의판정의 명칭을 비디오판독으로 변경하고 종전 경기장의 심판실에서 실시하던 비디오판독을 올해부터 비디오판독센터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기장의 심판실에서 TV를 보며 비디오판독을 하던 종전 모습은 사라진다.

비디오판독을 요청받은 심판은 해당팀의 심판팀장(해당 심판이 팀장인 경우 팀장을 제외한 최고 경력을 가진 심판)과 그라운드에서 운영요원으로부터 인터컴 장비를 전달받아 착용하고 판독센터의 결과를 수신받아 최종 결과를 내리게 된다.

최종 결정권은 현장 심판이 갖고 있지만, 판독센터의 결정이 심판 판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판독센터에 자리한 판독 인원은 TV 중계 영상화면과 KBO가 따로 설치한 카메라 3대로 담은 영상을 분석해 의견을 전하고, 현장에 있는 심판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중계용 영상화면과 KBO 카메라 영상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경기 지연에 따른 방송중단 등 중계용 영상화면과 KBO 카메라 영상에 의한 비디오판독이 불가능하면 심판의 최초 판정을 따르기로 했다.

비디오판독의 책임은 판독센터장이 맡고, 판독 인원은 판독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3인(비디오판독 동시 발생 시 1인으로 판독진행 가능) 이내로 한다.

KBO리그는 올해까지 합의판정 요청을 받으면 경기장에 있는 심판이 중계 방송사의 느린 화면을 보고 정심과 오심 여부를 판정해 왔다.

하지만 KBO는 이런 시스템에 한계를 느꼈고, 비디오판독을 경기 현장이 아닌 미국 뉴욕의 메이저리그 사무국 본부에서 하는 메이저리그 방식을 도입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테스트를 거듭했다.

현실적으로 메이저리그처럼 사무국의 카메라로만 판독할 수는 없어, 기존 방송사의 도움도 얻기로 했다.

방송사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1루와 2루, 홈플레이트 쪽에 자체 카메라 3대도 설치한다.

이날 KBO는 규칙위원회도 열고 '스피드업'을 위해 이닝 중 투수교체시간을 2분 30초에서 2분 20초로 10초 단축했다.

투수의 갑작스러운 퇴장이나 부상으로 교체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때 투수교체 시간은 심판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홈 충돌 방지규정과 관련해 시행 첫해인 작년에는 홈 충돌 합의판정 후 감독이 주심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규정대로 합의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퇴장시키기로 했다.

논의가 오가는 2루 충돌방지 규정은 메이저리그와 일본프로야구 규정 적용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2017시즌 종료 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jiks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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