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보조금을 횡령한 생활체육 충북씨름연합회 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더기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7일 이런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씨름연합회장 A(66)씨와 전 사무국장 B(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무담당 C(44)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당기간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정산자료로 이를 숨기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1년 8월 충북도로부터 '충북씨름왕 선발대회' 보조금 1천여만원을 교부받은 뒤 이 중 300만원을 장례식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각종 보조금 1천1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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