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충북도와 충주시가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횡단보도 설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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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충주시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중앙탑면 두련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과 관련해 충북도와 충주시가 함께 설치하도록 중재했다.
충주시는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신호기와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충북도는 횡단보도 도색과 표지판을 비롯한 안전시설 설치를 맡기로 합의했다.
두련마을 주민들은 2014년 5월 마을 앞 도로 확·포장 공사가 끝난 뒤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횡단보도 설치를 결정했지만, 관할 기관인 충주시와 충북도가 관리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설치가 미뤄져 왔다.
충북도는 "도로 준공 검사와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횡단보도 설치는 사업시행자인 충주시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충주시는 "도로 사용 개시를 공고한 충북도 소관"이라며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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