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영광경찰서는 8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전모(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50분께 전남 영광군 홍농읍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 강모(57)씨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홍농파출소 경찰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씨가 뒤늦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시인함에 따라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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