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화사업 발주 중소기업, 감리절차 생략할 수도

입력 2017-02-08 12:00  

공공 정보화사업 발주 중소기업, 감리절차 생략할 수도

행자부, 전자정부법 관련 행정규칙 일괄 개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공공 정보화사업을 발주한 기업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던 감리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행정규칙 3종을 일괄 개정해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비 5억원 미만의 대국민 서비스나 전자정부사업, 혹은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은 프로젝트관리조직(PMO)을 위탁하거나 감리를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PMO란 정보화사업의 관리와 감독 업무를 위탁받는 조직으로, 2013년 공공정보화 시장에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하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발주 기관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감리에 PMO까지 위탁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행자부는 PMO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발주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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