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건축물, 교통혼잡 유발하면 교통부담금 최대 4배↑

입력 2017-02-08 11:15  

서울 대형건축물, 교통혼잡 유발하면 교통부담금 최대 4배↑

서울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위해 대형쇼핑몰 등 교통 모니터링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10∼12일 제2롯데월드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 9개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현황 모니터링을 한다.

시는 지난달 10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려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상 관리대상 기준을 기존 혼잡시간대 인근 도로 평균 통행속도 10㎞/h 미만에서 15㎞/h 미만 등으로 바꾸는 등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중구 롯데·신세계·동대문 쇼핑 지구, 용산구 아이파크몰 지구,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지구, 서초구 센트럴시티 지구, 강남구 코엑스 지구, 송파구 롯데월드·제2롯데월드 지구 등이다.

시설물 출입구 90곳, 인접도로 35곳, 주변 교차로 29곳 등 총 154개 지점에서 교통량과 차량통행 속도 등을 점검한다.

시는 새 기준을 적용해 상반기 중 제2롯데월드와 도심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부과(최대 4배),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주차 부제·주차장 유료화,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대책 마련 등 대상이 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과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효율적인 교통관리 계획을 세워 시민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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