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인사 공정성 훼손, 군정 신뢰 하락"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공무원 인사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가 2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2/08//AKR20170208066900054_01_i.jpg)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철환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해남군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원심처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근무 평정 제도 근간과 인사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이로 인해 해남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고 군정 신뢰도 하락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군수는 2013∼2014년 공무원 20여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하고 특채로 채용한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2012∼2013년 A씨로부터 받은 돈(2천만원)은 투자금 성격으로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박 군수가 구속 기소되고 1심과 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으며, 해남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운영 중이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