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등 공범 3명과 함께 재판…법정 구속 여부 '촉각'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이 9일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1시 50분 410호 법정에서 열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공범 3명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이 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이 교육감의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할 경우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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