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70억원 횡령·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사업가 김모(47)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게임·전자기기 유통회사를 통해 "중국산 보조배터리를 싼값에 넘겨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2개 업체로부터 58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같은 사기 행각으로 회사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돈 중 23억3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도 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실형 3회 등 수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대상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데다 법인 자금을 개인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안 좋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1심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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