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환경단체 "판결 수용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입력 2017-02-08 11:22   수정 2017-02-08 15:16

경주 환경단체 "판결 수용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경주=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한 법원의 역사적 판결을 환영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1년 4개월 동안 12차례 재판, 현장검증 등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부당함을 확인했다"며 "노후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은 세계에서 첫 사례로 원자력안전위는 이를 계기로 원전 안전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주시민은 지금도 잠 못 이루며 원전 안전을 걱정하며 살고 있다"며 "원자력안전위는 월성1호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폐쇄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7일 월성원전 주변 주민이 원자력안전위를 상대로 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shl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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