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문회 불출석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항소심 '벌금형'

입력 2017-02-08 11:19   수정 2017-02-08 15:15

세월호 청문회 불출석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항소심 '벌금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세월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75)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8일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 청문회에 "고령으로 몸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했다.

김 대표는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세월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특별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대표는 증축으로 복원성을 악화하고 과적, 고발 부실 등으로 세월호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0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