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판매처는 판매 중지하고, 구입 소비자는 반품해 달라"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의 한 식품업체가 만든 간식용 소시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다.
충남도는 논산 농업회사법인 에스앤비푸드가 만든 '매직후랑크 소시지'에서 아질산이온(아질산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치(0.07g/㎏)를 초과하는 0.11g/㎏의 아질산이온(아질산염)이 검출됐다.
문제가 된 소시지 540㎏ 가운데 90%인 484㎏를 업체 측이 자진 회수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햄이나 소시지 등에 색소와 방부 목적으로 쓰이는 아질산염을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빈혈 등 혈액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possibly carcinogenic) 2B 등급으로 분류한다.
도 관계자는 "해당 소시지를 보관 중인 판매업소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시지를 산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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