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구속된 이사장 아들에게 병가처리, 월급 5개월치 꼬박 지급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음주 운전을 하다 구속된 학교 이사장의 아들을 조직적으로 비호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학교 이사장의 아들을 병가·휴가 처리하고 월급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학교장 서모(6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사장 아들인 유모(42)씨는 이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다 법정 구속된 유씨가 출근을 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7월 21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 병가 처리한 뒤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항소가 기각돼 징역 6개월의 형이 확정됐지만, 서씨 등은 이후에도 유씨를 질병 휴가 처리하고 월급을 꼬박꼬박 지급했다.
급여 송금은 유씨 구속 직후인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지속됐다.
교직원이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시키고 급여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법정형을 받은 이후에도 유씨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1심 선고공판에서 그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를 감싸기 위해 교직원들이 나선 정황이 확인돼 수사에 나섰다"며 "추가 입건자가 있을지는 수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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