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상대선수 밀친 이정현·김주성 징계

입력 2017-02-08 12:06  

KBL, 상대선수 밀친 이정현·김주성 징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의 이정현과 원주 동부의 김주성이 각각 제재금 7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KBL은 8일 전날 재정위원회에서 경기 도중 U 파울(스포츠정신에 어긋나는 파울)을 범한 두 선수를 이같이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현은 지난 1일 서울 SK 전에서 상대 선수와 접촉 과정에서 상대를 밀쳤다. 김주성은 지난 4일 인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를 밀쳤다.

KBL은 또 상대 선수를 고의로 붙잡은 고양 오리온의 김진유와 동부 최성모에 대해선 각각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BL은 "시즌 막바지 치열한 순위 경쟁 때문에 선수들의 플레이가 과열돼 부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상 위험이 있는 고의적이고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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