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가라"에 80대 노모 넘어뜨려 전치 12주…50대 딸 징역형

입력 2017-02-08 14:33  

"집 나가라"에 80대 노모 넘어뜨려 전치 12주…50대 딸 징역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80대 노모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상)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어머니(81·여)의 엉덩이를 걷어차 넘어지게 해 전치 12주의 다리 골절상을 입혔다.

A씨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판사는 "범행 경위·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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